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5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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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제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제3장에 따른 시장감시, 심리, 감리 및 연계감시의 실시
3.제17조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보고 접수 및 시장 또는 관계기관에의 통보
4.제1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부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시정요구 등의 조치
5.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6.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제25조에 따른 징계등의 고지
7.제28조에 따른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감면
8.제48조에 따른 소송지원
9.제50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공표 및 위법행위 등의 통지
10.제51조에 따른 기록의 유지 및 보관
11.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12.그 밖에 위원회가 긴급 또는 경미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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