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5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1.
2.제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2.
4.제3장에 따른 시장감시, 심리, 감리 및 연계감시의 실시
5.3.
6.제17조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보고 접수 및 시장 또는 관계기관에의 통보
7.4.
8.제1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부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시정요구 등의 조치
9.5.
10.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11.6.
12.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제25조에 따른 징계등의 고지
13.7.
14.제28조에 따른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감면
15.8.
16.제48조에 따른 소송지원
17.9.
18.제50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공표 및 위법행위 등의 통지
19.10.
20.제51조에 따른 기록의 유지 및 보관
21.11.
22.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23.12.
24.그 밖에 위원회가 긴급 또는 경미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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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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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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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