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0조 (심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리를 실시할 수 있다.
1.일반심리 : 시장감시를 통하여 선정된 이상거래혐의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리
2.특별심리 : 보도·민원 등의 사유로 처리의 시급을 요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1항에 의한 심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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