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예방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원에게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예방조치를 요구(이하 “예방조치요구”라 한다)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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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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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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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