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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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3.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4.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6.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7.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8.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9.
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거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10.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거짓의 시세 또는 풍문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1.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시세등의 거래조건을 제3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합하여 거래하는 행위
12.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대량 매수하거나 대량으로 보유한 후 매도를 기피하는 행위
1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외에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1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②
회원은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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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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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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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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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