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3조 (조정신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신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및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