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33조 (조정신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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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신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신청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및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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