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9조 (회원에 대한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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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원이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원이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제명
2.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6개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10억원 이하 2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의 부과
5.경고
6.주의
②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회원제재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회원제재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위원회는 회원의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가 당해 회원의 내규 또는 그 운영에서 기인하거나 이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기타 주의를 촉구하거나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행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요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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