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8조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징계등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할 수 있다.

1.1.
2.제3조를 위반한 경우
3.2.
4.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5.3.
6.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7.4.
8.이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9.5.
10.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또는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11.6.
12.심리 또는 감리를 방해·불응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등 심리 또는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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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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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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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