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18조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징계등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할 수 있다.
1.제3조를 위반한 경우
2.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3.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4.이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또는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6.심리 또는 감리를 방해·불응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등 심리 또는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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