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부의 국ㆍ관ㆍ단장,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5. "승급‘이란 직종별 등급의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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