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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