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정의부동산등기법부동산선박한 건등기ㆍ등록대상등록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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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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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