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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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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