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상대방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복무ㆍ근무평가ㆍ근무조건, 사기ㆍ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군형법」제92조부터 제92조의8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과 그에 따른 보수, 봉급, 수당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5.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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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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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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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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