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관한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4.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5.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다음 각목의 각급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가 9개월 미만으로 채용하는 제6조제2호의 행정사무보조직 :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나. 각급위원회가 가목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외에 채용하는 공무직근로자등 : 각급위원회위원장6. "총괄부서"란 공무직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고 한다) 사무처 소속 조직행정과를 말한다.7. "채용 담당부서"란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 수립, 합격자 결정 등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채용 담당부서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국의 경우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8.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등을 직접 사용하는 각급위원회 부서[과, 담당관, 사무국(과)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평가,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휴직의 허가 등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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