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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1개 서식41개 공식 서식명5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취수해역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취수해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취수해역 운영계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2호서식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취수해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3.24> ③ 취수해역은 반지름이 2킬로미터 이내인 원의 형태로 지정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

별지 제3호서식

취수해역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취수해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4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면허)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6.27, 2013.1.1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6.27, 2013.1.1

별지 제5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 제7조 · 면허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허증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
  • 제10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허증 2. 사업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별지 제6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면허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면허의 변경)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

별지 제7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

별지 제9호서식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별지 제10호서식

준공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공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준공확인)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별지 제11호서식

준공확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준공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기관이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개시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제26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제34의4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17조(사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제29조 · 영업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②

별지 제14호서식

취수중단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취수중단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취수중단명령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

별지 제16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 제3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허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 제3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3. 먹는해양심층수 유
  • 제3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

별지 제19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 제3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0.23> ②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별지 제21호서식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
    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
  • 제34의6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해양심층
    호에 따른 함수 및 미네랄추출물: 없음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해양심층

별지 제22호서식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 제34의6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

별지 제24호서식

수입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 2009.4.6, 2018.12.31> ③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조문 원문
    표시기준 등)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별지 제26호서식

조사공무원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7조(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

별지 제29호서식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부담금 대납경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비) ①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평균단가 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평균단가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9조(평균단가 등의 보고)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별지 제31호서식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평균단가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

별지 제32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판매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판매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부담금 부과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36호서식

병마개사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3.24>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병마개반출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39호서식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 폐업

별지 제40호서식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