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승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영업승계의 신고전자정부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권리ㆍ의무영업승계첨부서류신고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법 제3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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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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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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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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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