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해양심층수개발업자면허취소면허정지기준처분지방해양수산청장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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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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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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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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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