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