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부담금 대납경비)
①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 합계표
2.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대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납경비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