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부담금 대납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 합계표
2.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대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납경비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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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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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6. 7. 1.> 문서번호: 받음: 시ㆍ도지사 | 시행일자: 년 월 일 보냄: 대표자(서명 또는 인) 제목: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 년 분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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