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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부담금 대납경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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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담금 대납경비)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 합계표
2.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대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납경비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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