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23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23 | 2025-10-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 제3조 · 취수해역의 지정
- 제4조 · 취수해역의 공고
- 제5조 · 면허계획의 공고
- 제6조 · 면허
- 제7조 · 면허의 변경
- 제8조 · 우선면허 대상기관
- 제9조 · 면허심사의 세부기준
- 제10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 제11조 · 시설기준
- 제12조 ·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 제13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14조 ·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 제15조 · 준공확인
- 제16조 · 사업개시의 신고 등
- 제17조 · 사업의 승계신고
- 제18조 · 자료의 제출
- 제19조 · 취수중단명령서
- 제20조 ·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 제21조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22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 제23조 ·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 제24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 제26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27조 ·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 제28조 · 건강진단
- 제29조 · 영업승계의 신고
- 제30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31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 제32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 제33조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 제34조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 제35조 ·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 제36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 제37조 ·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 제38조 · 부담금 대납경비
- 제39조 · 평균단가 등의 보고
- 제40조 · 판매실적 등의 보고
- 제41조 ·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 제42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 제44조 · 병마개의 반출 금지
- 제45조 ·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 제46조
- 제2의2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 제9의2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 제25의2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 제34의2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 제3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 제34의4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34의5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 제34의6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 제4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