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23 공포2025-10-23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23,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3. 제3조 · 취수해역의 지정
  4. 제4조 · 취수해역의 공고
  5. 제5조 · 면허계획의 공고
  6. 제6조 · 면허
  7. 제7조 · 면허의 변경
  8. 제8조 · 우선면허 대상기관
  9. 제9조 · 면허심사의 세부기준
  10. 제10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11. 제11조 · 시설기준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13. 제13조 · 실시계획의 고시
  14. 제14조 ·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15. 제15조 · 준공확인
  16. 제16조 · 사업개시의 신고 등
  17. 제17조 · 사업의 승계신고
  18. 제18조 · 자료의 제출
  19. 제19조 · 취수중단명령서
  20. 제20조 ·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21. 제21조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2. 제22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23. 제23조 ·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24. 제24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25.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26. 제26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27. 제27조 ·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28. 제28조 · 건강진단
  29. 제29조 · 영업승계의 신고
  30. 제30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1. 제31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32. 제32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33. 제33조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34. 제34조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35. 제35조 ·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36. 제36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37. 제37조 ·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38. 제38조 · 부담금 대납경비
  39. 제39조 · 평균단가 등의 보고
  40. 제40조 · 판매실적 등의 보고
  41. 제41조 ·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42. 제42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43.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44. 제44조 · 병마개의 반출 금지
  45. 제45조 ·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46. 제46조
  47. 제2조의2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48. 제9조의2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49. 제25조의2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50. 제34조의2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51. 제34조의3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52. 제34조의4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53. 제34조의5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54. 제34조의6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55. 제4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