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23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232025-10-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3. 제3조 · 취수해역의 지정
  4. 제4조 · 취수해역의 공고
  5. 제5조 · 면허계획의 공고
  6. 제6조 · 면허
  7. 제7조 · 면허의 변경
  8. 제8조 · 우선면허 대상기관
  9. 제9조 · 면허심사의 세부기준
  10. 제10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11. 제11조 · 시설기준
  12. 제12조 ·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13. 제13조 · 실시계획의 고시
  14. 제14조 ·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15. 제15조 · 준공확인
  16. 제16조 · 사업개시의 신고 등
  17. 제17조 · 사업의 승계신고
  18. 제18조 · 자료의 제출
  19. 제19조 · 취수중단명령서
  20. 제20조 ·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21. 제21조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2. 제22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23. 제23조 ·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24. 제24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25. 제25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26. 제26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27. 제27조 ·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28. 제28조 · 건강진단
  29. 제29조 · 영업승계의 신고
  30. 제30조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1. 제31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32. 제32조 ·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33. 제33조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34. 제34조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35. 제35조 ·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36. 제36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37. 제37조 ·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38. 제38조 · 부담금 대납경비
  39. 제39조 · 평균단가 등의 보고
  40. 제40조 · 판매실적 등의 보고
  41. 제41조 ·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42. 제42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43.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44. 제44조 · 병마개의 반출 금지
  45. 제45조 ·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46. 제46조
  47. 제2의2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48. 제9의2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49. 제25의2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50. 제34의2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51. 제34의3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52. 제34의4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53. 제34의5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54. 제34의6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55. 제4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