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23>
1.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제조공정설명서
다.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보관시설 명세서
3.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2.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조공정 및 절차
2.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제품의 성분 및 외관
3.보관시설의 소재지
⑤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조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조업체명
나.제조공장 소재지
다.취수해역명
2.보관시설의 소재지
⑥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1.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2.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3.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