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6.27, 2013.1.17, 2015.1.8>
1.삭제<2016.7.1>
2.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서
4.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시설의 구적도(求積圖) 및 개략설계도서
6.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8.원상복구계획서
9.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3.개발 목적
4.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5.1일 최대취수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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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취수해역 | 이름 | 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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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1.> 면허번호 제 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피면허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취수해역 | 취수해역의 이름 | 수심 | 취수지점 정점 좌표 | m | 경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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