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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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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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6.27, 2013.1.17, 2015.1.8>
1.삭제<2016.7.1>
2.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서
4.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시설의 구적도(求積圖) 및 개략설계도서
6.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8.원상복구계획서
9.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3.개발 목적
4.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5.1일 최대취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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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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