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0.23>
②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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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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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행정처분대장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23.> 행정처분대장 번호 |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청문내용 | 처분내용 | 근거 법조문 | | | | | | | | | 364㎜ × 257㎜ (백상지 80g/㎡)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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