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0.23>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