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0.23>
②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