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8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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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조사공무원 증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7. 1.> 조사공무원 증표 (앞쪽) 조사공무원증 | 사진 (3cm×4cm) | 성명 기관명 60㎜×90㎜(백상지 150g/㎡) (뒤쪽) No.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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