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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6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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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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