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준공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수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기관이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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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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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준공확인 신청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7. 1.> | 준공확인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면허사항 | 취수해역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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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준공확인증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1.> 준공확인증서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면허사항 | 취수해역의 이름 | 면허번호 | | 개발목적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해양심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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