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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준공확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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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공확인)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수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기관이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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