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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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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