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부담금 부과대장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 7. 1.> 부담금 부과대장 ① 발행번호 | ② 납부고지 연월일 | ③ 상호 (업소명) | ④ 대표자 성명 | ⑤ 주소 | ⑥ 판매실적 | ⑨ 부과금액 | ⑩ 납부기한 | ⑪ 납부일 | ⑫ 비고 ⑦ 기간 | ⑧ 판매금액 | |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