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사업계획서
2.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4.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5.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공사감리계약서
7.실시설계도서
8.예정공정표
9.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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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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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1.>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면허사항 | 연월일 | | 면허번호 | 취수해역 | |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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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1.> |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면허사항 |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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