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사업계획서
2.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4.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5.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공사감리계약서
7.실시설계도서
8.예정공정표
9.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