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계량기 측정기록표
2.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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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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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7. 1.> |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년도 분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8 ·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 7. 1.>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 발행 번호 | 납부고지 연월일 | 상호 (업소명) | 대표자 성명 | 주소 | 판매실적 | 부과금액 | 납부기한 | 납부일 | 비고 기간 | 판매금액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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