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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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계량기 측정기록표
2.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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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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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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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