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평균단가 등의 보고)
①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