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평균단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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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평균단가 계산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7. 1.> (앞쪽)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해양수산부장관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평균단가 계산서( 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같은…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 7. 1.> |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해양수산부장관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 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및 같은…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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