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6조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해양심층수처리수유통기한개월수질검사용수질검사성적서시ㆍ도지사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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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탈염수, 농축수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미네랄탈염수: 12개월.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2.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미네랄농축수: 3년
3.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함수 및 미네랄추출물: 없음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수질검사 결과가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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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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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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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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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