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①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소재지의 시ㆍ도지사(이하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6, 2016.7.1, 2018.12.31>
1.수입 관련 서류
2.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10의 검사방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2018.12.31>
③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