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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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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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검사의 종류와 대상 가. 관능검사(사람의 감각에 의한 평가)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검사 대상품의 성질ㆍ상태ㆍ색깔ㆍ맛ㆍ냄새 등에 따라 판단한다. 나.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ㆍ화학적ㆍ세균학적 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1)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6. 17.> | 수입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5일 ① 신고인 | 상호 | | 수입업자 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② 신고사항 | 번호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8. 12. 31.> 제 호 | 수입신고증명서 ① 상호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⑤ 신고수리내용 품목번호(HS) | 품명 | 단위 | 수량 | 금액 | 수출국 |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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