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위임 근거 ·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표준가공공정 가. 표준가공공정(표준공정보다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식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적합해야 한다. 다. 가공공정은 막(역삼투막, 나노필터막 및 전기투석막 등을 말한다.…
1. 탈염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따를 것 2. 농축수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를 염분농도가 50 피에스유(psu) 이상이 되도록 액상으로 가공할 것 나. 세부기준 3. 미네랄농축수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 또는 농축수를 (칼슘+마그네슘)/나트륨 함량비 [(Mg+Ca)/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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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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