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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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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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표준가공공정 가. 표준가공공정(표준공정보다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부식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적합해야 한다. 다. 가공공정은 막(역삼투막, 나노필터막 및 전기투석막 등을 말한다.…
탈염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따를 것 농축수 가. 일반기준: 해양심층수를 염분농도가 50 피에스유(psu) 이상이 되도록 액상으로 가공할 것 나. 세부기준 구 분 | 성분 | 단위 | 기준 | 비고 주성분 원소 | 염분 | psu | 50 이상 | 일정성분비 |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12. 31.> | [ ]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 제조신청서 [ ]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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