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3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제조공정설명서
다.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보관시설 명세서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조공정 및 절차
2.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제품의 성분 및 외관
3.보관시설의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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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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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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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