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②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개정 2015.5.27, 2018.12.31, 2025.10.23>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