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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판매실적 등의 보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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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 합계표
2.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증거서류(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영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나.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다.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 합계표
2.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증명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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