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판매실적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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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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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 합계표
2.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증거서류(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영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나.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다.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②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 합계표
2.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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