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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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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사업계획서
3.원상복구계획서
4.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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