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사업계획서
3.원상복구계획서
4.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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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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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1.> 면허번호 제 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피면허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취수해역 | 취수해역의 이름 | 수심 | 취수지점 정점 좌표 | m | 경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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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1.>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0일 법인 또는 기관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면허기간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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