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휴업, 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