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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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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휴업, 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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