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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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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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