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7. 1.>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받음: 해양수산부장관 | 시행일자: | 보냄: | 시·도지사 [인] 제목: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서( 년 분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