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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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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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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