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①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