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취수해역 운영계획서(1일 취수 예상량과 취수해역의 보전 및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정점 좌표와 반지름이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等深線)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관련된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보상계획서(권리의 내용과 권리자 현황, 손실의 내용, 보상의 주체와 시기, 방법, 그 밖에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권리자 동의서
4.취수해역 수질검사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 외에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하여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취수해역은 반지름이 2킬로미터 이내인 원의 형태로 지정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