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취수해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취수해역의 지정수질검사기관취수해역해양수산부장관권리자별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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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취수해역 운영계획서(1일 취수 예상량과 취수해역의 보전 및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정점 좌표와 반지름이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等深線)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관련된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보상계획서(권리의 내용과 권리자 현황, 손실의 내용, 보상의 주체와 시기, 방법, 그 밖에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권리자 동의서
4.취수해역 수질검사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 외에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하여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취수해역은 반지름이 2킬로미터 이내인 원의 형태로 지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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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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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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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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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