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법 제2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③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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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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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23.>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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