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면허의 변경)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