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면허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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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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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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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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