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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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
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청하는 경우 가.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양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
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법 제4
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2. 연장 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식업 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협의를 요청하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
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관리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② 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양식업권자가 같은 시(제주특
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①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면허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2. 양식장의 양식방법 3. 양식업의 시설량 4. 양식업의 시기 ② 제1항의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같은 조
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
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의 신청) ①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
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양식업허가증 발급 사실을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관한 규칙」에 따른 양식업 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양식업허가증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업 허가 구역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양식업허가증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업 허가 구역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수산물의 종류 2. 양식시설의 종류와 규모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고)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
로운 양식방법과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를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
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산업 기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