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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