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0조 (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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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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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창업(사업)계획서
2.필요한 비용의 명세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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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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