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면허신청 및 면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면허신청 및 면허 등양식업권자양식업면허별지양식장양식업면허증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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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면허번호
2.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3.양식장의 위치 및 구역
4.양식업의 시설량
5.양식업의 시기
6.면허 유효기간
7.면허일자
8.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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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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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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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