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이란 양식업권 또는 양식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를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식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1.철거 대상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 장비가 부족한 경우
2.천재지변으로 철거 작업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