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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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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해 면허하려는 양식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양식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그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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