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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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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 신청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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