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①법 제10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양식업권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양식수산물 선별 등을 위해 양식장에 양식장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하 "관리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나.관리사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관리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고양이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