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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 · 휴업 등의 신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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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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