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 (휴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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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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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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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