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①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3>
1.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나.「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다.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나.「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1.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건조ㆍ개조 등을 허가받아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양식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양식업 또는 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2.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 해당 어선이 다른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④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 대해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양식업자 등의 운송
2.양식장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운반
3.양식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 제거
4.양식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그 밖에 양식장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