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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4조 · 시험양식업의 신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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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승인받으려는 이유
2.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
3.시험양식업계획
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5.제5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6.새로운 양식방법과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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