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1-26 공포2024-11-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26 | 2024-11-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 제3조 ·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 제5조 · 면허신청 및 면허 등
- 제6조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제7조 · 동의서
- 제8조 · 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 제9조 ·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 제10조 ·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 제11조 · 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 제12조 ·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 제13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 제14조 ·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 제15조 · 공동신청 시의 신고
- 제16조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 제17조 · 외국인에 대한 면허
- 제18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19조 · 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 제20조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 제21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22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제23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 · 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 제25조 ·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 제26조 ·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 제27조 · 양식업 면허의 취소
- 제28조 ·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 제29조 ·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 제30조 ·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 제31조 ·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 제32조 ·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 제33조 · 표지의 설치
- 제34조 · 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 제35조 ·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 제36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 제37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 제38조 · 관리선의 규모 등
- 제39조 · 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 제40조 · 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 제41조 ·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42조 ·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제43조 · 양식업 허가의 신청
- 제44조 · 양식업 허가의 금지
- 제45조 · 허가의 제한 및 조건
- 제46조 ·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 제47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 제48조 ·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 제49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50조 · 양식업의 변경허가
- 제51조 · 변경사항 등의 신고
- 제52조 · 양식업 폐업의 신고
- 제53조 ·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 제54조 · 시험양식업의 신청
- 제55조 ·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 제56조 ·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 제57조 ·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58조 ·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제59조 ·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 제60조 · 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